DC, IRP, 연금저축펀드, ISA 비교 및 과세 정보
DC(확정기여형) IRP 연금저축펀드 ISA 투자가능상품 위험자산은 최대 70% -예금, ELB, GIC -펀드, TDF, ETF, 채권, 상장리츠 (인버스,레버리지,해외상장,파생상품 위험평가액 40%초과 ETF, 개별주는 거래불가) ETF, 채권, 리츠 국내상장주식, 펀드, ETF, 리츠, ELS, ELB, 예금, RP 등 (레버리지 거래가능) 세액공제 없음 (개인 납입금은 가능하나, 총 한도를 고려하면 IRP+연저펀에 넣는게 나음) 있음 -세액공제율은 각각 13.2% 또는 16.5% -납입한도는 합산하여 연 900만원 :각각 연 900만원(IRP+DC개인), 연 600만원(연저펀) 없음 세제혜택 과세이연 효과 -주식 투자 배당금은 소득세(15.4%) 면제 과세이연 효과 과세이연 효과 -3년후에 손익통..
2023. 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