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 저율과세1 이자소득세 줄이는 법(세금우대, 저율과세) 예적금 만기 이후 받는 이자에서 떼게 되는 이자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'저율과세'가 있다. 저율과세 다음과 같은 은행(주로 제2금융권)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출자금을 납입하고 출자금통장을 만들면, 예금, 적금을 가입할때 저율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(신협, 지역농협, 새마을금고, 수협 등). 이자소득세율 15.4% = 이자소득세 14% + 지방세(농특세) 1.4% 저율과세란 여기에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. 1인당 원금 3천만원 한도로 적용받을수 있으며, 금융사별 관계없이 여러 계좌로 쪼개서 가입하고 총합 3천만원 이내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. 저율과세로 얻은 이자는 금융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.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.. 2022. 12. 26. 이전 1 다음 728x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