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양도세 기본개념 및 세율 정리
1주택자(기본) - 양도가액이 9억 이하이어야 비과세가 적용되며, 그 이상일 경우 9억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. -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: 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한 주택(2017.8.3 이후 취득한 주택)을 2년 보유하고 + 보유 기간동안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. 기본세율표(2021) 과세표준 세율(%) 누진공제액 1,200만원 이하 6 - 1,200~4,600만원 15 1,080,000 4,600~8,800만원 24 5,220,000 8,800~1억5천만원 35 14,900,000 1억5천~3억원 38 19,400,000 3~5억원 40 25,400,000 5~10억원 42 35,400,000 10억원 초과 45 65,400,000 * 모든 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 10% 추가과세 1. ..
2021. 8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