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 연금계좌1 해외 거주자 연금계좌 세제혜택 및 중도인출 1. 연금저축계좌 연금계좌(연금저축)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내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함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며,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국내 거소 여부임(거주자: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) 비거주자도 국내에 종합소득이 있다면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을 공제받을수 있음 해외 이주로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(낮은 세율의) 연금소득세 부과 일반적인 세율 기준: 거주자 16.5%, 비거주자 22%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,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낮은 세율(3.3~5.5%)의 연금 소득세만 납부 해지금액은 크기에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, 단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 신청 해야 함 https:.. 2023. 8. 6. 이전 1 다음 728x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