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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연금저축계좌
- 연금계좌(연금저축)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내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함
-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며,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국내 거소 여부임(거주자: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)
- 비거주자도 국내에 종합소득이 있다면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을 공제받을수 있음
- 해외 이주로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(낮은 세율의) 연금소득세 부과
- 일반적인 세율 기준: 거주자 16.5%, 비거주자 22%
-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,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낮은 세율(3.3~5.5%)의 연금 소득세만 납부
- 해지금액은 크기에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, 단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 신청 해야 함
https://investpension.miraeasset.com/contents/view.do?idx=10976
외국인과 해외체류자도 연금계좌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?
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'거주자'여야 한다는데..
investpension.miraeasset.com
2. IRP 계좌
- 해외이주 시 연금소득세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, 퇴직소득이 아닌 개인이 납입한 금액도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(확인 필요).
-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, 입금한 날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의 의미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아봐야 함
https://securities.miraeasset.com/hki/hki3031/n81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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