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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상증자란?
회사의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돈을 받고(유상),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(증자) 것.
- 기존 주주배정 방식, 제3자 배정 방식
신주인수권이란?
회사의 새로운 주식(신주)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
- 상장회사의 유상증자로도 획득할 수 있음
- 회사가 기존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면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되고 이는 따로 상장되어 거래도 가능함
- 신주인수권 1주= 유상증자 1주 청약 (초과 청약도 가능)
사례)
맥쿼리인프라 8R
- 1차 발행가액(홈페이지 공시) : 12,550원
- 신주 배정 기준일(=유상증자 기준일) : 6월 29일
- 영업일 2일 전에는 매수해야 유상증자 권리가 생김(체결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므로) - 신주인수권 증서상장(신주인수권 거래): 7월18일~7월24일
-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매도, 참여하고 싶거나 더 많은 수량을 청약하려면 매수
- IRP계좌는 매도만 가능 - 2차 발행가액(1,2차 중 낮은 가격으로 확정) : 11,670원
- 기존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: 8월1일~8월2일
- 증거금 100% 필요, 이 날까지 청약 신청하지 않으면 청약 권리 상실
- IRP계좌는 신주인수권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초과하여 청약 불가 - 일반 공모(미청약분) : 8월4일~8월7일
- 주금 납입/환불 : 8월9일
- 초과 청약 신청분 중 배정안된 수량은 환불 - 신주 상장 및 거래: 8월21일
* IRP 계좌에서 '맥쿼리' 는 70%를 넘을수 없음.
(청약수량x청약확정가) 만큼을 더해도 IRP내 위험자산보유비율인 70%를 넘지 않는지 확인한후,
넘는다면 추가로 계좌에 돈을 넣어놓거나 3일전까지 기존 종목을 매도해놔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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