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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/금융, 주식

퇴직연금, 개인연금, ISA

by Siesta- 2023. 7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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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연금, IRP, ISA : 모두 ETF 가능, ISA는 개별주식도 가능

(ISA에서 세액공제만큼 수익이 난 금액을 개인연금에 불입하면 됨)

 

  • 수익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함. 그 해에만 세액공제되고, 누적으로 따지면 실질세액공제율은 엄청 낮아짐
  •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출금 가능
  • 중간에 해지하면 총 누적 금액의 16.5% 사라짐

 

  • 연금 수령시 돈이 묶임
  •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연금소득세로 바뀌며 30% 감면
  • 연금 개시하고 10,20,30년간 나눠서 받음
  • 받기 시작하는 시기= 신청 가능한 시기, 종신/확정 방식 중에 선택
  • 정율, 정액 중에 선택하여 수령
  • 자산이 펀드로 구성되어 있다면 전년도 평가액 기준으로 다음연도 월지급액을 결정하고, 매달 해당 금액만큼 펀드를 매도해서 지급하는 구조. 증권사가 은행보다 유리한건,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관리수수료를 면제해 주는데가 있음
  • 건보료 오름 --> 수령시 건강보험 오르는건 생보사로 옮겨서 받으면 비과세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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