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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/금융, 주식

금융 관련 세금 종류

by Siesta- 2023. 7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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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양도소득세

  • 주식을 매매하여 이익을 본 금액(양도차익)에 대해 내는 세금
  • 이익을 본 사람만 납부

1) 국내주식

 - 본인에 한정하여 100억 원 이상을 금융에 투자하고 있는 대주주일 경우

2) 해외주식

 -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총 22%의 양도소득세 부과(양도소득세 20%+지방소득세2%)

 -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 등은 양도소득세 대상임

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12274&cntntsId=8800 

 

국세청

국세청

www.nts.go.kr

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의 손익 통산은, 국내주식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 또는 비상장주주의 양도분에 한하여 가능함.

 

 

 

2. 금융투자소득세

  • 금융투자로 이익을 본 사람은 모두 부과: 주식거래로 연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얻는 사람
    (3억원 미만은 20%, 3억원 이상은 25%의 세율 부과)
  • 대주주 뿐 아니라 소액주주도 포함
  • 2025년부터 시행 예정

 

3. 증권거래세

  • 주식을 매도할 때 실제 거래한 가격에 대한 세금
  • 매도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
  • 0.05% (2025년부터 0%가 될 예정)

 

4.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

  •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함
  • 매입 후 만기(10년, 20년)까지 보유하면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4% 세율로 분리과세함
    :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15.4%(국세 14%+지방세1.4%)
  • 복리를 적용하므로 장기 투자에 적합함

 

5. 종합소득세

  •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
  •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함
  •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둘 중 하나만 적용 가능
    (해외주식 거래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므로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 아님(배당, 매매차익 모두 해당))

1) 종합과세

 - 금융,근로,사업,부동산,이자,배당,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전체에 대해 과세

 - 소득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음(5월)

2) 분리과세

 - 종합과세 대상과 분리하여 과세함

 - 소득 제공자가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소득자가 따로 신고할 의무는 없음

3) 분류과세

 - 양도소득,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 별개로 분류하여 과세함

 - 소득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음(5월)

 

과세방법 소득종류 적용기준
종합과세 이자,배당 소득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
근로,사업 소득 무조건 종합과세
연금 소득 - 공적연금소득(무조건 종합과세)
- 사적연금소득(12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)
기타 소득 3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(기타소득금액)
: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선택가능
분류과세 양도 소득 양도차익에 대해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
퇴직 소득 퇴직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

종합소득세 세율

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227&cntntsId=7667 

 

국세청

국세청

www.nts.go.kr

 

6. 금융소득 종합과세

  • 이자소득,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
  • 개인별 금융소득(이자,배당소득)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
  • 2000만원 이하 금액은 15.4%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.6~49.5%의 소득세율 적용
  • 제외되는 금융상품 :
    - 세금우대저축(비과세 또는 저율분리과세)
    - 생계형저축(만 65세 이상 개인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기초수급대상자 등을 위한 생계안정을 위한 예금)
    - 연금저축(보험)의 적립기간 및 거치기간 발생 이자(배당)
    - 분리과세 채권(만기10년이상), 10년이상 경과된 저축성보험(방카슈랑스 포함)의 차익(수익)
    -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중 일정금액(3천만원 이하 비과세, 1억원이하 분리과세) 등

 

 

 

출처: 국세청, 삼쩜삼, 시사저널e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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