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
1. 양도소득세
- 주식을 매매하여 이익을 본 금액(양도차익)에 대해 내는 세금
- 이익을 본 사람만 납부
1) 국내주식
- 본인에 한정하여 100억 원 이상을 금융에 투자하고 있는 대주주일 경우
2) 해외주식
-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총 22%의 양도소득세 부과(양도소득세 20%+지방소득세2%)
-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 등은 양도소득세 대상임
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12274&cntntsId=8800
국세청
국세청
www.nts.go.kr
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의 손익 통산은, 국내주식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 또는 비상장주주의 양도분에 한하여 가능함.
2. 금융투자소득세
- 금융투자로 이익을 본 사람은 모두 부과: 주식거래로 연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얻는 사람
(3억원 미만은 20%, 3억원 이상은 25%의 세율 부과) - 대주주 뿐 아니라 소액주주도 포함
- 2025년부터 시행 예정
3. 증권거래세
- 주식을 매도할 때 실제 거래한 가격에 대한 세금
- 매도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
- 0.05% (2025년부터 0%가 될 예정)
4.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
-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함
- 매입 후 만기(10년, 20년)까지 보유하면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4% 세율로 분리과세함
: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15.4%(국세 14%+지방세1.4%) - 복리를 적용하므로 장기 투자에 적합함
5. 종합소득세
-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
-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함
-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둘 중 하나만 적용 가능
(해외주식 거래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므로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 아님(배당, 매매차익 모두 해당))
1) 종합과세
- 금융,근로,사업,부동산,이자,배당,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전체에 대해 과세
- 소득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음(5월)
2) 분리과세
- 종합과세 대상과 분리하여 과세함
- 소득 제공자가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소득자가 따로 신고할 의무는 없음
3) 분류과세
- 양도소득,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 별개로 분류하여 과세함
- 소득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음(5월)
과세방법 | 소득종류 | 적용기준 |
종합과세 | 이자,배당 소득 |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|
근로,사업 소득 | 무조건 종합과세 | |
연금 소득 | - 공적연금소득(무조건 종합과세) - 사적연금소득(12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) |
|
기타 소득 | 3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(기타소득금액) :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선택가능 |
|
분류과세 | 양도 소득 | 양도차익에 대해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 |
퇴직 소득 | 퇴직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 |
종합소득세 세율
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227&cntntsId=7667
국세청
국세청
www.nts.go.kr
6. 금융소득 종합과세
- 이자소득,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
- 개인별 금융소득(이자,배당소득)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
- 2000만원 이하 금액은 15.4%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.6~49.5%의 소득세율 적용
- 제외되는 금융상품 :
- 세금우대저축(비과세 또는 저율분리과세)
- 생계형저축(만 65세 이상 개인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기초수급대상자 등을 위한 생계안정을 위한 예금)
- 연금저축(보험)의 적립기간 및 거치기간 발생 이자(배당)
- 분리과세 채권(만기10년이상), 10년이상 경과된 저축성보험(방카슈랑스 포함)의 차익(수익)
-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중 일정금액(3천만원 이하 비과세, 1억원이하 분리과세) 등

출처: 국세청, 삼쩜삼, 시사저널e 등
728x90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