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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(확정기여형) | IRP | 연금저축펀드 | ISA | |
투자가능상품 | 위험자산은 최대 70% -예금, ELB, GIC -펀드, TDF, ETF, 채권, 상장리츠 (인버스,레버리지,해외상장,파생상품 위험평가액 40%초과 ETF, 개별주는 거래불가) |
ETF, 채권, 리츠 | 국내상장주식, 펀드, ETF, 리츠, ELS, ELB, 예금, RP 등 (레버리지 거래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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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액공제 | 없음 (개인 납입금은 가능하나, 총 한도를 고려하면 IRP+연저펀에 넣는게 나음) |
있음 -세액공제율은 각각 13.2% 또는 16.5% -납입한도는 합산하여 연 900만원 :각각 연 900만원(IRP+DC개인), 연 600만원(연저펀) |
없음 | |
세제혜택 | 과세이연 효과 -주식 투자 배당금은 소득세(15.4%) 면제 |
과세이연 효과 | 과세이연 효과 -3년후에 손익통산하여 한꺼번에 징수 -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, 초과 9.9% 분리과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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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외 특징 | -퇴직후에 IRP로 이동 -수수료는 은행>증권 |
-금융기관별 1계좌 | -의무가입(3년)후 IRP 또는 연저펀으로 이동 -전 금융기관내 1계좌 -수수료는 증권>은행 -ELS같은 만기 상품은 중도해지시 불리할 수 있음 -등락폭 있는 개별주 유리 -중간 정산 때문에 복리효과, 장기보다는 개별주 |
* 펀드 및 ETF도 주식 비중이 40% 이하인 채권(혼합)형은 안정형 자산으로 분류
* 채권도 투자적격등급 회사채는 위험자산으로 분류(종목별 최대 30%)
참고) 국내상장 ETF의 과세
국내 주식형 ETF | 기타 ETF | |
설명 | 국내 주식으로만 구성된 ETF (TIGER 코스피, TIGER헬스케어 등) |
그 외 ETF : 채권, 해외지수, 파생형, 상품 등 (예. KODEX 미국 FANG플러스(H), KODEX 골드선물(H)) |
매매차익 과세 | 과세 제외 1. 일반계좌 : 과세 제외 2. 연금저축 및 IRP/퇴직연금계좌: 과세 이연 |
과세 : 과표기준가격 차이와 실제 매매차익 중 적은 값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15.4% 과세 1. 일반계좌 : 15.4% 과세 2. 연금저축 및 IRP/퇴직연금계좌: 과세 이연 |
분배금 | 배당소득으로 15.4% 과세 : 비과세손익을 제외한 분배받는 금액에 대해 1. 일반계좌 : 15.4% 과세 2. 연금저축 및 IRP/퇴직연금계좌: 과세 이연 |
배당소득으로 15.4% 과세 :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1. 일반계좌 : 15.4% 과세 2. 연금저축 및 IRP/퇴직연금계좌: 과세 이연 |
-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 과세가 없지만, 기타 ETF는 배당소득에 대해 15.4%의 세금이 있다.
- 분배금은 국내주식형 ETF과 기타 ETF 둘 다 과세된다.
- 연금저축 및 IRP/퇴직연금DC는 운용중에는 과세하지 않는다. 연금을 수령하거나 인출할때만 세금을 낸다.
(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 3.3%~5.5%,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16.5%) - 국내주식형 ETF, 또는 손실을 보는 경우라면 일반 계좌에서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고, 기타 ETF는 연금저축 및 IRP/퇴직연금DC형에서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.
참고 : 미래에셋증권
https://post.naver.com/viewer/postView.nhn?volumeNo=28983700&memberNo=5010025&vType=VERTICA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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