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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/금융, 주식

이자소득세 줄이는 법(세금우대, 저율과세)

by Siesta- 2022. 12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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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적금 만기 이후 받는 이자에서 떼게 되는 이자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'저율과세'가 있다.

 

 

저율과세

다음과 같은 은행(주로 제2금융권)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출자금을 납입하고 출자금통장을 만들면, 예금, 적금을 가입할때 저율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(신협, 지역농협, 새마을금고, 수협 등).

이자소득세율 15.4% = 이자소득세 14% + 지방세(농특세) 1.4%  저율과세란 여기에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.

 

1인당 원금 3천만원 한도로 적용받을수 있으며, 금융사별 관계없이 여러 계좌로 쪼개서 가입하고 총합 3천만원 이내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.

 

저율과세로 얻은 이자는 금융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.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.

이자 수령시기 과세
~2025년 1.4%
2026년 5%
2027년 9%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'22년 12월 개정안 기준)

하지만 점점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.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려나..

 

조합원 가입방법

1. 신협 : 거주지 또는 직장 소재지 구역 내 신협에 방문하여 출자금을 납입하면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다. 한 지점에 가입하면 전국 신협 조합원으로 간주된다.

2. 농협, 새마을금고 : 거주지 또는 직장 소재지 구역 내의 은행만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다. 신분증과 등본, 직장 소재지의 경우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.

3. 수협 : 거주지 관계없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하지만 15일 이내 집 근처 수협에 방문해야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다른 지점 수협에서 저율과세를 받으려면 다시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출자금을 납입해야 한다.

 

조합원 출자금

- 주식처럼 투자하는 개념이라 배당 소득 발생

- 1인당 1천만원 이내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비과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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