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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은행, 증권, 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
- 3년 만기(재연장 가능), 연간 최대 2천만원 납입 가능(못채운 금액은 다음 해에 이월 적립 가능), 세금은 만기후 한번에 걷음
- 세금혜택 있음: 순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,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9.9% 분리과세 --> 배당금 재투자 효과가 있음
*순소득= 이자 및 배당소득 - 손실(주식 양도차손 포함) - 수수료 - 양도소득세(금융투자소득)은 비과세, 세액공제는 안됨
- 입출금계좌가 아니므로, 계좌개설 20일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. --> 투자를 시작할때 아무때나 만들어도 될 듯
- ISA에서 가입하는 정기예금은 일반 정기예금과 다른 별도의 상품인가? --> Yes
- 정기 예금 상품을 넣으면 신탁형, 국내 주식(개별주)을 하려면 중개형을 선택해야 함
- 현금 상태로는 보유할 수 없으며, 어떤 형태로든지 금융상품으로 가입해야함
- 증권거래세 있음, 운용수수료 있음
- 만기 후 IRP 계좌로 이전 시 세액공제 혜택(만기후 60일 이내)
- 이전하는 금액의 10%를 추가로 세액공제해줌(300만원 한도)
-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연금수령시 연령별로 3.3~5.5% 저율과세(연간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시)
- 세액공제 초과 금액은 연금수령시 비과세
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,
1. 정기예금 세금혜택을 위해 ISA에 가입하는거라면, 제2금융권의 저율과세 가입한도(3천만원)를 다 채운 후 가입하는게 유리할 것 같다.
저율과세는 이자의 1.4%만 부담, ISA는 이자액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, 이를 초과한 금액부터는 9.9%를 부담하는거니 말이다.
예금 이자로만 200만원이 되려면 4천만원을 5%의 금리로 들어야 한다. 2년동안 4천만원을 붓는다면, 남은 1년은 9.9%를 부담해야 하니, 이 1년이란 기간은 저율과세 1.4%를 이용하는게 낫다.
2. 예금보다는 주식 절세시 좋은 계좌인 것 같다. 특히 위험성이 큰 투자를 할 때 유리하다.
만기 후 가입 총 기간(3년)을 통틀은 '손익통산'을 통해 세금을 계산하므로, 손실을 입은 주식이 이익을 상쇄하여 결과적으로 절세가 될 수 있다. 오르고 내림 폭이 더 안정적인 종목은 DC, IRP 등에 넣고, ISA에는 상대적으로 더 마이너스가 날 것 같은 종목을 넣어야겠다.
3.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해도 소액 투자자들에게 필수계좌는 아닌것 같음, 필요에 따라 가입하면 될 것 같다.
총 불입가능한 1억원으로 5천만원(금투세 부과기준)의 수익을 내려면, 운과 뛰어난 투자 실력이 있어야 할듯.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. 과세이연, 분리과세, 저율과세 혜택이 있으니 이에 대한 이득이 더 크다면 괜찮지만, 단지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이유라면 가입할 필요는 없고 일반 주식계좌를 이용해도 될 것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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