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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외국민으로 구분되며 주민등록말소는 되지 않음
-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
- 국민연금은 해지하거나 유지 가능(5년내 해지하지 않으면 만 60세 이상시 일시불(10년 이내 납입)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)
- 국민연금을 유지하려면 지역 담당자에게 신청해야함
https://www.nps.or.kr/jsppage/app/intro/nps/current/current_06.jsp
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
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사 안내 : 서울남부(구로금천지사),대전세종(서대전,동대전,북대전,청주,공주부여지사), 광주(전주완주, 순천지사), 대구(대구지역본부) <!-- --> --> --> 외국인 및 해외체류
www.nps.or.kr
- 국민건강보험은 정지되며, 추후 귀국 후 6개월 이후 사용 가능
- 출국시 추후 입국할때까지 자동적으로 납부가 정지됨
- 계속 떼어가고 있더라도 추후 입국해서 출입국 증명서를 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음 - 이주한 국가에는 한국의 재산 신고를 해야 함
각국 영사관 홈페이지마다 신고서 있음
https://overseas.mofa.go.kr/de-bonn-ko/brd/m_7678/view.do?seq=1192662&page=1
해외이주 신고 상세보기|재외국민등록/해외이주신고주독일 연방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본분관
1. 해외이주법 및 신고의 필요성 해외이주법은 1962년 2월 9일 법률 제1271호로 ‘해외 이주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’ 제정되었습
overseas.mofa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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