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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 | IRP | |
세액공제 한도 | 1. 연 600만원 2. 최대 환급세액: 99만원 (근로소득 5,500만원 초과시 79.2만원) 3. 세액공제율: 16.5% (근로소득 5,500만원 초과시 13.2%) |
1. 연 900만원 2. 최대 환급세액: 148.5만원 (종합소득 4,500만원 초과시 118.8만원) 3. 세액공제율: 16.5% (근로소득 5,500만원 초과시 13.2%) |
합산하여 연 900만원 | ||
납입한도 | 연 1,800만원 | 연 1,800만원 |
합산하여 연 1,800만원 | ||
투자가능 상품 | 펀드, ETF | 펀드, ETF, 원리금보장형상품 |
수수료 | 상품별 수수료 | 상품별 수수료, 운용/자산관리수수료 |
연금수령조건 | - 연령 : 만 55세 이상 - 가입기간: 5년 이상 - 연금수령 최소기간: 10년(5년) *10년 미만 수령시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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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 지급시 세금 | 1.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: 비과세 2.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- 연간 연금액이 1,200만원 이하: 연금소득세만 부담(70세미만 5.5%, 80세미만 4.4%, 80세이상 3.3% - 연간 연금액이 1,200만원 초과: 종합소득 합산 과세 3. IRP 이연 퇴직소득 - 퇴직금: 과세 이연된 퇴직 소득세의 70%(종합 소득과 합산되지 않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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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금 지급시 세금 | 1.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: 비과세 2.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: 기타소득세 16.5% (예외사유시, 연금소득세만 부담) - 예외: 사망, 해외이주, 3개월이상 요양(금액제한), 개인파산 또는 회생, 천재지변 등 3. IRP 이연 퇴직소득 - 퇴직금: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100%(종합 소득과 합산되지 않음) |
출처 : 신한투자증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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